아파트 체납관리비, 경매참가자에게 제공해도 되나요? 부담은?
아파트 경매물건에 입찰할 때에는 해당물건의 권리분석 외에도 교통, 교육환경, 편의시설, 주거환경, 향후 재건축여부 등은 입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간혹 경매 가격에만 관심이 쏠려 체납관리비와 같은 필요정보를 놓쳐 뒤늦게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럼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관리비 미납 내역의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받은 물건의 체납관리비는 무조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매참가시 관리비 연체내역 확인과 체납관리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납관리비의 확인 상가, 집합건물, 아파트 등의 공실률 증가와 관리비 연체율 증가로, 경매물건의 낙찰자(경매참가자 포함), 공실의 매수자 등은 사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관리비 연체여부를 모를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202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