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노후화 공동주택이라 하면 준공된 지 대략 30년 이상된 주택을 말하며, 이런 공동주택은 노후화에 따라 주차문제, 층간소음뿐 아니라 단지가 슬럼화되어 안전성 문제까지 발생하는데요.
그럼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주택은 못 짓는 것일까요? 안 짖는 것일까요?
주택의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장수명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수명 주택의 중요성
노후화 건축물의 분류는 시·도 조례로 정한 준공기간 이상의 건축물로 준공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가장 최근에 준공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된 것을 노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짧게는 70년에서 길게는 120년 이상으로 매우 긴 유럽 주택의 건물 수명에 비하면 국내 공동주택의 수명은 50년도 안되며, 실제로 준공 후 30년만 지나도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고 건물은 노후도가 심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계가 복잡하고 사업기간이 길면 십여 년이 걸려 추진이 쉽지 않아 노후화 주택 해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높은 의존도를 탈피하고, 짧은 구조체의 수명을 늘려 내장설비를 쉽게 고쳐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주택의 수명이 짧은 이유
건축물의 수명이 오래가려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내구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을 세워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식 구조'로 시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대부분이 벽체를 고정한 ‘벽식구조’로 이뤄져 있는데요. 상하수도 등 각종 배선과 배관이 노출되는 기둥식 구조와는 달리 벽식구조는 이런 설비들이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비해 수명이 짧은 이런 설비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려면 콘크리트를 허물고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 등의 부동산 문제와도 연결되며, 빈번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은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의 발생에 원인이 됩니다.
- 100년을 사는 장수명 주택
'장수명 주택'은 구조체의 성능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내장 부품과 설비배관의 교체, 변경이 용이하여 콘크리트 수명(100년)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벽체보다는 기둥위주의 구조를 적용하여 콘크리트 강도가 강화되고, 노후화 시 콘크리트 철거 없이 손쉽게 점검 및 수리가 용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의 수명이 짧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세대수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인증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우수등급(내구성 기준 100년 이상) 및 우수등급(내구성 기준 65~100년)을 받은 건축물은 없으며, 대부분이 최하위 등급인 일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업계는 현실적으로 오랜 수명이 가능한 기둥식, 라멘식 구조로 건물을 지으면 건축비가 늘어나게 되어 그것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 산정에 제한이 되어 수익성이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은 100년을 살 수 있는 장수면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엔 주택 노후화에 대해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빈번한 재건축으로 인한 환경 문제 발생과 주택 노후화 해결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따라서 노후화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 정비사업과 별개로 장수명 주택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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