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깔세가 무엇인가요? 단기임대?! 서울의 상업시설 공실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성수동 일대는 팝업스토어가 들어오면서 이지역 임대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팝업은 보통 2~6주 정도 문을 열고 길게는 6개월까지 단기로 건물이나 상가를 깔세와 같은 개념으로 임차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증금 부담없는 단기임대, 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깔세가 무엇인가요?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지나가다보면 '공장부도', '폐업정리', '땡처리' 와 같은 현수막을 걸고 등산복, 속옷, 양말, 비누 같은 생필품을 늘어놓고 파는 그런 매장을 간혹 보았을 텐데요. 보통 짧게는 1주일, 길면 두세달 정도 영업을 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건물이 비어있는 기간을 이용하여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미리 내고 주택이나 .. 2024. 2. 19. 부동산 이중계약이 무엇인가요?: 처벌 기준은? 전세사기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깡통전세 뿐만아니라 다른 유형도 많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서로 다른 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을 대리하여 이중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사기의 한 유형인 이중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이중계약은 하나의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나 전세 등의 임대차계약을 다른 상대방과 이중으로 계약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중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위임을 받은 임대관리업체나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불법을 저.. 2024. 2. 18. 아파트 복도 계단에 자전거 유모차 세워두면 불법?!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지켜야 할 규칙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복도나 계단은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나 유모차를 세워두면 불법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내놓은 적치물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모두를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공용공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이 있으며, 이곳에 무단으로 적치한 물건에 대해 입주민들 간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쾌적하.. 2024. 2. 16. 해빙기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안전점검 필요 해빙기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균열 및 침하가 생기기 쉽고 생활 주변의 담장, 옹벽, 축대 등 시설물의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데요. 이런 해빙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낙석 발생 위험지역을 주의하고, 건축물 주변의 옹벽·축대 균열의 확인 및 얼음 위에서의 놀이·낚시를 금지하는 등 해빙기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119에 신고하기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예외는 없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기.. 2024. 2. 15. 아파트의 진정한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라고 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자를 나타내고 관리인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관리사무소장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관리주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혹은 주택관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가 50% 이상 완료되어 관리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에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관리주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인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인 경우는 주택관.. 2024. 2. 14. 신축아파트가 미등기?!: 계약 시 확인사항 새로 지어 깨끗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여력만 된다면 들어가 살고 싶은 게 신축 아파트일 텐데요. 거기다 전망이나 동호수에 따라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어 누구나 신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축아파트를 전세 계약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절차 신축아파트는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사용승인을 받고, 시행사 명의로 출생신고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데요. 수분양자는 잔금을 다 납부해야 입주할 수 있고, 이후 수분양자인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새로 지어진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로서 그 .. 2024. 2. 13.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