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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파트 복도 계단에 자전거 유모차 세워두면 불법?!

by 에스지홈 2024. 2. 16.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지켜야 할 규칙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복도나 계단은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나 유모차를 세워두면 불법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내놓은 적치물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복도 계단에 자전거 유모차 세워두면 불법?!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모두를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공용공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이 있으며, 이곳에 무단으로 적치한 물건에 대해 입주민들 간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쾌적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살고 싶은 건 모두가 같을 것인데, 혹시라도 비상시 대피해야 할 경우 피난을 위한 공용공간에 무단으로 적치된 물품들로 인해 대비 시 방해를 받아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모두를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하며, 특히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방해·장애가 되는 물건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위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거나 주변에 장애물 설치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차위반시 100만 원, 2 차위반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 불법행위 신고 및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파트 복도나 계단 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나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 용품(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행위 신고대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적치물의 혀용범 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위반사항입니다.

따라서 무단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동명령에도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위법사항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전거를 피난통로상에 세워두는 것은 자물쇠로 잠그든 그렇지 않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소방과에서 현장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자물쇠로 잠가놓는 경우 이동조치가 불가하므로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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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소방 안전 신고(안전신문고)

아파트(공동주택) 복도·계단에 있는 적치물에 대한 신고는 긴급상황에 대한 신고가 아니므로 119가 아닌 안전신문고의 「소방안전」 창구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요.

신고하게 되면 관련소방서 관련부서에서 현장방문하여 해당 호수에 방문, 주의 주고 집 안으로 넣어놓으라고 계도 조치합니다.

소방안전 신고 유형 및 예시

  • 소화전 앞 쓰레기 적치, 누수 등
  • 소화전 덮개ㆍ보호틀 등 보수요청
  • 불장난 등 위험한 행위
  • 위험물 등 제거조치
  • 불법소각신고(긴급할 경우 119 신고)
  • 옥내소화전 앞 장애물 적치
  • 소방시설 미구비
  • 소방시설 관리 미흡 등
  • 공동주택 복도 등 장애물 적치
  • 비상구 폐쇄ㆍ관리 미흡
  • 피난시설 등 훼손, 용도 장애 신고 등
  • 소방시설 오작동 확인 등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등의 적치물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아파트 불법적치물은 주거 공간이 부족해 개인 살림살이들을 밖으로 내놓으면서 이웃 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의 계단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인 피난계단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법 적치물은 장애물로 화재발생 시 주민의 대피는 물론 소방대원들의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복도나 계단은 비워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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