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 아파트 복도 계단에 자전거 유모차 세워두면 불법?!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지켜야 할 규칙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위급상황에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복도나 계단은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나 유모차를 세워두면 불법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내놓은 적치물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모두를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공용공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이 있으며, 이곳에 무단으로 적치한 물건에 대해 입주민들 간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쾌적하.. 2024. 2. 16. 해빙기 아파트 안전사고 예방, 안전점검 필요 해빙기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균열 및 침하가 생기기 쉽고 생활 주변의 담장, 옹벽, 축대 등 시설물의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데요. 이런 해빙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낙석 발생 위험지역을 주의하고, 건축물 주변의 옹벽·축대 균열의 확인 및 얼음 위에서의 놀이·낚시를 금지하는 등 해빙기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119에 신고하기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예외는 없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기.. 2024. 2. 15. 아파트의 진정한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관리주체라고 하면 건물을 관리하는 자를 나타내고 관리인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관리사무소장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관리주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혹은 주택관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가 50% 이상 완료되어 관리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에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관리주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인 경우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인 경우는 주택관.. 2024. 2. 14. 신축아파트가 미등기?!: 계약 시 확인사항 새로 지어 깨끗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있어 여력만 된다면 들어가 살고 싶은 게 신축 아파트일 텐데요. 거기다 전망이나 동호수에 따라 원하는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어 누구나 신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은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축아파트를 전세 계약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절차 신축아파트는 아파트를 다 지었다는 사용승인을 받고, 시행사 명의로 출생신고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데요. 수분양자는 잔금을 다 납부해야 입주할 수 있고, 이후 수분양자인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새로 지어진 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로서 그 .. 2024. 2. 13.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전세나 매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임대인이나 매도인에게 소액의 돈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이 돈을 우선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더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거나 매도인의 사정 등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가계약금이란? 원하는 부동산을 계약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본 계약을 체결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리 매수자의 지위를 선점하고 우선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해당 부동.. 2024. 2. 12. 인테리어 공사 입주민, 관리주체의 동의?! 새로 이사하면서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수 천만 원을 들여 내부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개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같은 동의 입주민에게 사전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몇 집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웃 주민을 위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배려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준비사항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준비 사항 아파트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 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래된 아파.. 2024. 2. 8.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설치 대상과 기준 주택종류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재개발, 재건축이 아파트의 고층화를 주도하며 아파트의 층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 생활공간인 아파트에서의 화재 발생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의 필수적인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의 설치 대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 공동주택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는 1992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스프링클러를 전층에 의.. 2024. 2. 7. 송전철탑, 선하지 보상은?: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 유해성 도심에는 대부분 송전선과 전봇대를 땅에 묻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도심에서 벗어나더라도 송전철탑이나 송전선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송전철탑이나 송전선로가 있는 땅은 토지의 개발이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불이익을 주는 만큼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전철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보상과 유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전철탑 용지와 선하지의 보상 송전철탑이 설치된 지역은 송전철탑이 설치된 철탑용지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송전철탑이 설치되거나 송전선로가 지나가면 소음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어 토지 가치가 떨어지며, 전자파의 피해, 건축물 건축의 제한 등 토지의 이용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주체인 한전으로부터 .. 2024. 2. 6.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개 내용은?: '동'까지 공개된다. 기존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시스템 노후화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워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부동산 실거래 정보도 확대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추가되는 5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지금까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스템이 유지관리의 효율이 저하되고 기능개선 한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 운영됩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정보에 추가로 5가지 정.. 2024. 2. 5.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