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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드론 촬영, 허가 없으면 불법

by 에스지홈 2024. 9. 1.

드론은 군사, 치안, 의학, 기상, 농업, 물류, 재난 등 각종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분야에서도 건설 및 아파트 분양, 부동산 중개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찍은 생동감 넘치는 부동산의 사진과 영상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용면으로 큰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했다간 불법 비행으로 과태료의 부과와 동의 없는 촬영은 민·형사상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드론의 비행승인이란 무엇이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드론 촬영, 허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부동산 드론 비행

최근에 드론을 이용한 부동산 영상촬영과정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라 적법한 승인 없이 드론을 불법으로 비행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항공안전법 제166조에 근거하여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드론 비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드론 비행승인과 촬영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사유지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를 어기고 촬영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가나 수집된 정보의 전송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 드론 비행승인

드론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군사용으로 사용된 무인기에서 표현된 용어로 '무인기'가 날아다닐 때 벌들이 ‘웅웅’ 거리면서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 해서 붙여졌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인기’가 법률적 용어는 아니며,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드론의 비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역의 관할기관에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를 통하여 사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에 의거하여 별도로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삼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 고도 150m 이상 비행할 경우에는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사방·천장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에서의 비행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 : Ultralight Vehicle Flight Area,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자체중량 12㎏ 초과 또는 길이 7m 초과 무인비행선이라 하더라도, 비행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행공역 확인

우선 드론이 비행하고자 하는 곳이 어떤 공역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제한공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는 사람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가능공역 및 비행제한공역 현황은 "드론 원스톱 민원 포탈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비행계획/비행가능 지역 검색)로 확인이 가능하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V월드 지도서비스(https://map.vworld.kr/map/ws3dmap.do)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비행여부 판단 예시

예시 비행승인 대상
비행금지구역에서의 고도 150m 미만 비행
비행제한구역(관제권 등) 외의 구역에서 고도 150m 이상 비행
고도 150m 미만, 최대이륙중량 10kg 드론비행
* 비행제한구역(관제권 등)이 아닌 고도인 경우
×
UA 구역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드론비행 ×

비행승인 절차

  1.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및 문서,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2.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 시 처리기간이 3일이며, 군 관련 공역이 비행계획 구역에 포함될 시 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최소 1주일 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3. 150m 이상 고도의 비행승인 신청 시에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항공교통본부 홈페이지(민원마당 → 임시공역지정신청 → 임시공역 설정 절차)에서 임시공역 (NOTAM) 신청 등을 통한 안전대책의 마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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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촬영

항공촬영 신청은 국방부에 해야 하며, 비행승인은 공역별 관할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항공촬영 시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신청 모두 필요합니다. 즉,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항공촬영 신청 ≠ 비행승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1. 드론 등을 활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공촬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체 및 기관의 대표는 항공촬영 후 촬영영상에 대한 보안 책임을 지며, 비밀사항을 획득 시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을 할 때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함)
  4.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일 전(근무일기준)까지 인터넷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드론으로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이나 비가시권(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앞서 설명했듯이 비행 장소가 사유지, 아파트,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관리사무소, 관리자 등과 사전 협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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