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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주민만 다니는 불편한 보행로: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by 에스지홈 2024. 8. 30.

보통 아파트라면 대부분 규모가 큰 단지로 인해 보행자가 우회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공보행통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가 폐쇄적으로 바뀌어 지역주민의 보행권을 가로막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불편한 공공보행통로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공공보행통로란 무엇이고,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또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민만 다니는 불편한 보행로: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불편한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 안에 24시간 개방된 공공보행통로를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통상 공공보행통로는 통학로로 활용되거나 기존에도 주거단지에서 사람들이 통행하던 길인 경우에 지정합니다.

다음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인데요.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해야 합니다.
  •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 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합니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합니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는 경우, 보행통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및 보행통로 주변에 수목식재 등을 검토해야 하며, 향후 대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공보행통로 이용자와의 분쟁발생 요인에 대해선 사전분석을 통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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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보통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되어 있어 인근 공원이나 학교 등의 지역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에게도 개방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구단위계획에 ‘공공보행통로’를 포함해야 정비사업을 승인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엔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만들면 용적률 10%, 담장 없는 열린 단지를 만들 경우엔 5% 상향 등의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에는 이런 혜택에도 사정이 달라져 외부인 출입을 꺼리는 입주민들은 아파트 전 구간에 펜스나 보안문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통학시간은 길어지고, 노약자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외부인이 단지 내 시설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소음을 일으키며, 쓰레기를 무단 투척 등의 행동으로부터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보행권 침해

아파트 내 공공보행통로가 막히면 이웃 주민들은 보행권을 침해받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내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앞선 펜스나 담장 설치 사례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와 벌금 100만 원의 부과가 전부이며, 여전히 통행은 불가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내 공공보행통로는 계획과는 다르게 보안과 입주민의 재산 보호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며,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공공보행통로는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통제할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는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관련해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지정된 만큼 강하게 공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와 아파트는 사유지이므로 외부인 진입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주민의 논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성 있는 공공보행통로가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 등 제도정비를 통해 하루빨리 조율되어야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시설이 필요한가?

과거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이 전부였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그동안 아파트의 부수적인 기능에서 지금은 커뮤니티 시설이라 불리며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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