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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담합 범죄입니다.

by 에스지홈 2025. 2. 19.

온라인 카페나 단톡방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를 제한하거나 가격을 왜곡시키는 집값담합 행위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인데요. 오늘은 불법행위인 집값담합이란 무엇이고, 불법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값담합 범죄입니다.

 

집값담합 불법행위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는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집값담합, 업·다운계약서 등 총 50개의 불법행위가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간 경쟁과열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 문자 발송 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 주요 불법행위 처벌 내용
위반행위 처벌내용 관련법률
가격 담합하는 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인중개사법
무등록 중개행위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사명칭 사용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중·허위 계약서 작성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전매제한 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주택법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및 취득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불법스팸 전화, 문자발송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이중 집값담합은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써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크게 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ex. "○○부동산 이용하지 마세요.", “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유도하는 행위(ex. "비싸게 팔아주는 □□부동산 추천!", "앞으로 □□부동산에 물건 몰아줍시다!" )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특정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ex. "☆☆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신고가 대비 저층은 +☆억 고층은 +☆억 이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중개사가 정당하게 올린 매물의 표시나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ex. "아니 광고를 그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허위 매물로 신고할 거예요." )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행위(ex. "우리 아파트는 ☆☆억 이상인 거 아시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쓰는 이유: 적발 시 불이익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경우엔 거래 시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불황기에는 호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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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카카오톡 단체창의 게시글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집값담합 같은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이기에 포상금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질서교란행위로써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 1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가 있지만 오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막으려는 의도에 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 범죄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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