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에서도 대형보다는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형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형주택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형주택의 기준들
소형주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거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작은 면적을 가진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의 한 형태로 여겨지며 「주택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을 것 같지만 딱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으로 무주택 요건과 함께 소형주택에 대한 정의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등, 주택 소유여부에 대한 다양한 무주택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소형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전용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소형) 및 가격 요건의 기준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600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며, 소형주택·저가주택의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경우도 수도권에서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소형주택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기존에 60㎡ 이하의 면적에 제한을 둔 '소형주택' 유형을 없애고, 국민평형(85㎡) 이하로 아파트 형태의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었는데요.
이처럼 「주택법」에서 삭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소형주택 유형에서도 그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지역에 필요한 소규모주택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도입된 주거형태인데요.그 유형 중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주택 유형은 사라지고 새로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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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혜택의 소형주택
최근 전세사기의 여파로 위축된 다가구, 연립·다세대(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제혜택이 확대되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형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소형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말하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생애최초 구입하는 소형 비아파트의 기준도 전용 60㎡ 이하인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왜 85제곱미터 인가?
최근 청약 시장에서는 국민평형 84㎡의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주택법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로 정해져 있어서 이를 경계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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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형주택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형주택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놓은 곳은 없지만 관련된 법규에서 그 기준을 찾아볼 수 있고, 조금은 상이하므로 관련된 분야에 맞는 소형주택의 정의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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