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각세대 현관문에 말발굽(도어스토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점점 소방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방화문 역할을 하는 현관문은 도어스토퍼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하는 도어스토퍼의 소방시설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도어스토퍼 설치 불법
많은 현관문에는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고정하거나 문을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발굽처럼 생긴 도어스토퍼 장치가 있는데요.
특히 큰 물건이나 가구 등을 옮길 때 문을 괴는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며, 또한 문을 열 때 문손잡이가 벽에 부딪히기 전에 걸리도록 바닥에 돌출된 반구 모양의 철물도 도어스토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현관문 하단에 달려있는 이 도어스토퍼가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고정용 스토퍼를 설치하여 방화문을 고정하는 것은 위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 아파트 현관문은 방화문일까요?
「건축법 시행령」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현관문은 계단실에 접하고 있어서 화염과 연기의 화재확산 방지와 안전한 피난경로 확보를 위해 방화구획에서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계단식 아파트는 현관문을 열면 바로 접하는 공간이 승강기 승강장이자 피난계단의 부속실로서 비상시 피난에 필요한 제연구역이기에 화재 시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고(스토퍼 등으로) 나간다면 그 화재 연기와 열기가 대피공간으로 쏟아져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현관문은 현관의 문이지만 그 재질 및 성능을 방화구획으로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며,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이라면 도어스토퍼를 설치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방화구획의 대상이 아니라도 화재 시 연기 및 화염 확산의 방지를 위해 도어스토퍼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과태료
결국, 화재 발생 시 도어스토퍼로 인해 문이 닫히지 않을 경우 방화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데요.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이처럼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ㆍ훼손ㆍ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의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현관문의 도어스토퍼의 위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어스토퍼는 자동으로 닫혀야 되는 방화문에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설비입니다. 다만 잘 사용하던 시설이 없어지면 불편하듯이, 요즘은 현관문에 항시 고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필요시에 문을 괴는 형태로 자석으로 된 도어스토퍼도 나와 있으니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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