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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 집 보여주기: 의무? 협조?

by 에스지홈 2025. 1. 25.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을 내놓게 되면 아직 살고 있음에도 집주인의 요청에 중개사 및 새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최근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집 공개를 거부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며 임차인과 임대인간 새로운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세입자는 집주인이 요청하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을까요? 오늘은 계약 만료 전 임차인 집 보여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집 보여주기: 의무? 협조?

 

임차인 집 보여주기

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가정이라는 가장 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외부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을 드나들게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닌데요.

 

예전부터 집주인의 인식은 늘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인식이고, 세입자 역시 다음 집을 구하기 위해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적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에 집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전세제도로 인해 높아진 보증금을 임대인이 다른 자산에 투자하거나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임차인은 적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생활 침해를 포기하고 집을 보여주는 관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임차인이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없는데요.

 

법원에서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에게 주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세입자의 협조의무를 논의한 적이 없었고, 임대차 계약서에 집을 보여줄 의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줄 의무는 아니고, 소극적으로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신의칙상 의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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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406903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상 임차인으로서는 소유자인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려고 하는 경우 제3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임차인이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이 매도되거나 임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방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3자가 임대차목적물을 살펴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위해 협조할 뿐이며, 오히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갈 경우엔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만기를 앞둔 임차인 집 보여주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제도는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임차인은 무엇보다 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하고 중요하기에 번거롭더라도 가급적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특약에 넣어 갈등을 해소하려 하지만, 결국 강제성이 없기에 임대인 역시 세입자의 협조를 정중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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