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보편화되고 건물 찾기에 편리한 도로명주소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기존의 지번주소 역시 여전히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주소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지번주소가 주소로서의 체계성, 순차성이 훼손되며 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표현하기 곤란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공법관계 주소까지 전면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체계입니다.
기존의 지번 주소와 같이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지번, 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며, 도로번호는 서 → 동, 남 → 북으로 진행되고 2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도로의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가 부여됩니다.
또한, 도로명은 도로 폭에 따라 폭 40m, 8차로 이상은 대로, 폭 40~12m 2~7차로는 로, 기타 도로는 길로 분류하여 표시됩니다.
이처럼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간단한 원리만 알고 있다면 길눈이 어두워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낯선 동네를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들도 어렵지 않게 길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도로명이 변경되거나 건물이 철거되면 명확하게 부동산을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부동산 공적장부인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에서는 부동산의 명확한 구분과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부동산 주소는 해당 부동산을 지칭하는 권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주 중요하며,
실제로 계약당사자의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의 주소명이 다를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올바른 주소의 사용이 중요한데요.
부동산 거래는 토지를 기본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토지를 중심으로 주소를 부여한 지번주소를 사용하여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또한, 전, 답, 임야 등은 도로명 주소가 없고 지번주소로만 작성되므로 부동산의 소재지는 모두 기존의 지번주소를 사용합니다.
즉, 부동산 거래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토지 등 도로가 없는 등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등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표기해야 하는 주소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서에 주소가 여러 개로 혼용되어 작성되었다고 당황하지 말고, 토지에 기반한 부동산 소재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번주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재지가 건물일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의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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