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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by 에스지홈 2025. 1. 22.

결혼과 함께 마련해야 하는 집에 대한 걱정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가구 매입임대공급 등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미리 내 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장기전세주택으로 지난해 3차까지 공급되며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 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가 2007년에 도입하여 역세권 장기전세, 상생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며,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 위주로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주거 지원 사업인데요.

 

장기전세주택 2는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더불어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내 집 마련 등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즉, 장기전세주택2는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는 뜻의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주거지원사업입니다.

* 장기전세주택 비교
구분 기존 장기전세주택 미리 내 집(장기전세주택 2)
개요 주택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고 부동산·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07년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기존 장기전세주택과는 별도의 소득 세대원수별 면적·재계약 등 적용)
대상 서울시 거주 성년인 무주택자 중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서울시 거주 성년인 무주택자 중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
- 전용면적 85㎡ 초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맞벌이 180%)
- 전용면적 60㎡ 초과: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맞벌이 200%)
세대원수 - 1명: 35㎡ 이하
- 2명: 25㎡ 초과 ~ 44㎡ 이하
- 3명: 35㎡ 초과 ~ 50㎡ 이하
- 4명: 44㎡ 초과
-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적용
- 단지별 별도 면적기준 적용 가능
자산기준 - 부동산 2.1억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023.3.28.이후 줄생자녀 수에 따라 10~20%p 가산
- 총자산 기준 도입(6.55억원이하)
부동산·자동차·일반자산·금융자산 포함 부채 제외한 금액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이란?: 분양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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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내집 특징

장기전세주택 2의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물론,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의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많은데요.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년마다 재계약 시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다시 적용되지 않으며, 2명의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20년 거주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자녀 출산가구는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해당 단지(미리 내 집) 내 공가 발생 시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수 있으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2 "미리 내 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305호 등 미리내집 총 1022호를 공급했는데요. 앞으론 신축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까지 주택 유형을 확대해 공급할 계획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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