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입주민들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곳에 자전거를 보관하려고 보면 빈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심지어 이곳의 자전거들은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거나 녹이 슨 자전거도 다수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버려지고 방치된 자전거,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치된 자전거
자전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방치되는 자전거도 많아 이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가 공공장소에서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를 수거해 보관하게 되며, 이후 2주(14일) 간의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기증·각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철 가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 후 해당 지자체 금고에 귀속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도로, 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이 수거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 같은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해당 법이 준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에는 방치된 자전거들이 유독 많이 보입니다.
이처럼 아파트단지 등 사유지에 폐기, 방치된 자전거는 현재 법적으로 임의처분할 권한이 없어서, 간혹 관리사무소에서 구청에 폐자전거 수거를 요청해 정리하거나 주민 항의를 우려해 한 곳에 모아 쌓아 놓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 아파트 방치된 자전거 처리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는 정작 자전거를 보관해야 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단지 미관을 해치며, 특히, 현관 및 비상계단에 방치된 자전거는 주민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대피로를 막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소방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럼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유지(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는 개인이 직접 신고(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할 수도 없어서 관리사무소나 건물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처분 공지를 한 후 지자체에 수거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아파트 방치된 자전거는 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리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되며, 자체규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30일 이상 충분한 기간 동안 계고장 부착 및 처분공지를 하여야 합니다.
처분공지 기간 후(공고일로부터 최소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자전거가 방치돼 있다면 그때 관할 지역자활센터로 신청하여 방문 수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 수거에 관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므로 잘 보이는 곳에 계고장 부착과 처분공지를 이행하고, 오랜 기간 자전거가 방치되었다는 사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자전거 등록제
아파트 건설 시 자전거보관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자전거의 도난·분실을 방지하거나 무단 방치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자전거 등록제'는 잘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자전거 등록제란 자전거마다 고유 개별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시스템에 차대번호와 함께 기타 자전거 특성(사진)을 등록하여 자전거 소유자 확인을 통해 자전거의 분실 및 도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차대번호는 자전거의 고유번호로 자체(frame)에 음각되어 있는 것으로, 차대번호 음각위치는 자전거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손잡이 아래의 헤드튜브나 페달 근처의 바텀 브래킷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스티커는 자전거 등록 시 발부되어 등록자전거에 부착하면 됩니다.
자전거를 등록하려면 직접 구청에 방문해 수기등록하거나 모바일방식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전거 등록제는 도입 취지인 도난·분실·방치 방지 효과가 예상보다 떨어지고, 지자체의 인역 및 예산 투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특히 등록 강제성도 없어 등록률도 저조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실내 습도 다른 이유: 적정한 실내습도는? (1) | 2024.11.14 |
---|---|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아파트 볼라드 설치기준 (0) | 2024.11.13 |
환산보증금 따라 다른 묵시적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0) | 2024.11.11 |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이란?: 분양가격은? (3) | 2024.11.10 |
상급지가 뭐길래: 아파트 갈아타기 (0) |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