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파트에서 청소차량의 후진으로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인도에 볼라드(단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인도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럼 이 볼라드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볼라드란 무엇이고,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볼라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입주민 차량에서부터 배달 오토바이, 택배차량, 심지어 몇 톤에 이르는 이삿짐 차량까지 하루에도 수십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 단속이나 예방 활동에 어려워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의무화로 운전자 주의 의무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볼라드(Bollard)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 하여 자동차가 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세워 둔 구조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교통안전법에 의한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중 하나인데요.
보통 횡단보도나 차량 진출입로 등에서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의 보행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보행안전시설물입니다.
- 볼라드 설치기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여기엔 볼라드도 포함되는데요.
간혹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설치한 볼라드가 오히려 교통약자의 보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단지 및 도시미관 마저 크게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의 높이는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80cm~100cm 내외로 하고, 지름은 10cm~20cm 내외로 하여야 하며, 볼라드 간 간격은 1.5m 안팎이어야 합니다.(「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주변에서 자주 보는 석재, 스테인리스 등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부적합한 재질의 볼라드는 불법시설물이며, 설치되는 볼라드 30㎝ 앞에는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점자형 블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해야 합니다. 다만, 디자인 및 색상 등은 단지 내의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중 하나인 볼라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볼라드는 우리 주변에서, 횡단보도, 보도, 지하철 등 이동편의가 필요한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설치 규정보다 높이가 낮거나 재질이 단단하고, 심지어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위에 볼라드를 설치한 경우도 보입니다.
불법 볼라드는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보행자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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