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불법 게시물을 무심코 뜯은 10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관리사무소의 허가 없이 부착한 것은 불법이지만 허가와 상관없이 부착된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전단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의 불법 게시물 조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불법게시물
예전부터 아파트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단지나 현수막등 불법 게시물 처리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과거 아파트 단지 안에 걸린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관리소장의 재물손괴 판결이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붙은 불법전단지를 제거하는 관리주체의 업무범위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분쟁과 혼란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 아파트 무단게시물
불법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나눠주거나 아파트 현관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행위 등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광고물 무단부착 등에 해당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 8. (생 략)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
또한,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재물손괴등)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그에 따라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따라 경찰 고발 조치 및 발생한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법으로 게시된 게시물들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 시의 조치를 관리주체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2. (생 략)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 7.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 4. (생 략) |
- 아파트 불법게시물 무단 제거도 불법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이라 하여 바로 제거하는 것 또한 불법인데요.
과거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관리소장의 재물손괴죄 사례를 보면 당시 재판부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된 표지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불법 게시물을 관리주체 등이 스스로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관리주체 동의 없이 걸은 현수막을 제거한 관리소장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지 안에 게시물이 불법으로 붙어도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마음대로 제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불법 게시물이어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제거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 불법게시물 관리조치방법
그럼 불법게시물에 대해선 어떻게 관리, 조치해야 할까요?
먼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게시물의 철거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시해 불법게시물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동의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청구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경고등의 절차를 거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법적절차를 통해 강제집행등으로 조치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입주민의 입장에선 불법주정차 신고로 익히 알고 있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불편 신고 유형인 불법광고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사진첨부와 내용을 기재 후 신고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불법게시물에 대한 관련법률과 조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해진 공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시할 수 있음에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시하고 이기적이게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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