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든든전세주택은 LH, HUG, 두 곳의 공공기관에서 같은 명칭이지만 약간 다르게 공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인데요.
이중 LH에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매년 2~3차례 공급되며, 임대 계약 후 6년 뒤에 분양전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든든 전세주택 중 LH에서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다세대/다가구 등 신축·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90% 범위 안에서 신청 자격에 맞는 임대 조건을 적용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신청자격에 따라 청년, 신혼·신생아 Ⅰ, 신혼·신생아 Ⅱ, 든든전세 등 모집유형이 다양합니다.
이 중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도심 내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의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에서 매입하여 주로 중산층 3~4인 가구의 무주택세대원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 주택인데요.
든든전세주택은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전세로 들어간 든든전세주택을 6년이 지난 후 살려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분양전환형의 분양가격은 6년 뒤 분양하는 시점에서 처음 전세 들어간 6년 전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참조하여 분양가격이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즉, 6년 뒤 감정평가액이 올랐으면 분양가격은 6년 전(3억 원)과 후(5억 원)의 평균값(4억 원)으로 정해지며, 반대로 내렸으면 6년 전 높은 가격은 참고하지 않고 6년 뒤 분양하는 시점의 감정평가액이 상한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평균 금액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집을 사고 싶지 않거나 분양전환 대상이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는 재계약 관련 기준에 따라 무주택구성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총 3회, 최장 8년 동안 전세를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의 경우엔 제한이 있는데요.
- 분양전환 대상자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소득·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든든전세주택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6년이 지나 분양전환 시에는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전환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대상자는 입주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 소득이 되며,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빼어 산정합니다.
〈소득·자산기준(2024년 기준)〉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소득 기준 |
일반 | 5,224,446원 | 7,581,997원 | 9,358,244원 | 10,723,007원 | 11,407,592원 | 12,432,267원 |
본인,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7,662,521원 | 11,372,995원 | 14,397,298원 | 16,496,934원 | 17,550,142원 | 19,126,564원 | |
자산기준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 태아는 가구원 수에 포함
* 분양전환 시 소득, 자산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 자산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음
분양전환 시점에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으며,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서 분양전환 소득, 자산 검증을 진행하고, 6년 뒤 분양전환 시점에 소득, 자산 검증을 하지 않으므로 분양전환 시점에 초과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LH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이란 무엇이고, 분양전환 시 분양가격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HUG에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같은 매입임대주택이지만 매입형태가 조금 달라 분양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데요.
짧게 비교하면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HUG의 든든전세주택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든든전세주택에 대한 이전글을 보시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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