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실내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선뜻 열기가 망설여지는데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어도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외부공기가 더 깨끗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실내 공기의 올바른 환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실내공기 환기가 필요한 이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연간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최대 600만 명, 실내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 명이며,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은 약 천배나 높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은 하루 중 80 ~ 9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 내 오염물질은 난방기구와 같은 생활용품에서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가, 건축자재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며, 인간활동에서는 미세먼지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청소기 작동 후에는 200~400㎍/㎥, 고기, 생선 등을 구운 뒤에는 1,580~2,530㎍/㎥까지 올라갔으며, 특히 음식을 조리할 때는 외부 미세먼지 농도의 2~60배에 달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레인지 후드를 작동하고, 창문을 개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는 실내에 정체되어 있던 오염된 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깨끗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희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환기는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환기를 해야 한다!
이제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면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며,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실내외에 남아 있던 오염물질이 실내에 축적되어 오염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단계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도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별 환기법
-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환기
- 마주 보는 양쪽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
-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보통(80㎍/㎥ 이하) 일 때는 30분 이상 환기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81㎍/㎥ 이상) 일 때는 3~5분 환기
우리 집 실내 공기 올바른 환기 방법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하루에 일정 시간 환기를 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은 오히려 호흡기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언제 얼마큼 환기를 해야 할까요?
새벽이나 밤 시간대에는 공기의 움직임이 정체되어 오염물질이 낮게 깔려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새벽과 늦은 저녁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회 정도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번 환기에는 10분 이상 지속하는 편이 오염물질 배출에 좋습니다.
- 가능한 양 방향의 창문을 모두 열어 맞바람이 치도록 유도합니다.
- 화장실이나 다용도실 등의 공간도 활짝 열어 새 공기를 넣어줍니다.
- 옷장이나 서랍 등 수납가구의 문도 모두 열어 환기해 주면 좋습니다.
- 공기청정기를 동시에 사용해 환기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 내 생활 활동(요리, 흡연, 살충제 및 방향제 사용)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발생원 주위를 국소 환기하여 일부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실내 전체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기, 히터, TV, 컴퓨터, 프린터 등 다양한 전기·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미세먼지 및 다양한 화학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꼭 환기를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환기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의무화했는데요. 2008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라면 이미 ‘실내 공기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 공기 환기 시스템'은 외부 공기를 내부로, 내부 공기를 외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며 창문을 닫고도 환기가 가능합니다.
환기설비 설치 대상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노인요양시설(100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 이상), 영화관(300㎡ 미만)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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