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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똥 치우셔야죠.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 10만원

by 에스지홈 2024. 4. 3.

아파트 단지를 걷다 보면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바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치된 배설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할 수 있고, 무심코 걷다가 밟기라도 한다면 아주 기분이 더럽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주민들 간에 지켜야 할 매너는 개인 삶의 질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에서 반려동물과 산책 시 소유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똥 치우셔야죠.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 10만원

 

반려동물 기를 때 지켜야 할 사항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펫티켓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펫티켓(Petiquette)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 아파트 반려동물 에티켓

우리나라의 주택 중 75%는 아파트, 다세대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서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 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특성상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 많은 만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하며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성숙한 공동주택 반려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은 건강한 공동생활을 위해 서로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배려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공공장소에서 산책 시 반려동물의 배변은 반드시 치워야 하며, 비반려인이 통행할 경우는 방해되지 않도록 목줄을 잡아당겨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시에는 핸드폰을 보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민원사례 및 준수사항

구분 민원사례 준수사항
소음 소유자와 함께 있을 때에 발생하는 개짖는 소음으로 야간에 휴식 및 수면 방해 성대수술 또는 인터넷 및 기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애완견에 대한 기초지식을 하여 훈련시기고 불가능할시 습관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의 훈련을 시행도록 합니다
소유자가 부재중일 때 발생하는 개짖는 소음으로 휴식 및 수면 방해 외출시에 가능하면 동반외출하시고 불가할 경우 지인에게 맡기도록 합니다.
배설물 승강기 안이나 복도 등 배설물로 인한 냄새 건물내에서는 반드시 반려동물을 품에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 배설물을 배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단지 곳곳에 배설물로 인한 냄새, 환경오염 등 외출시 반드시 배설물 수거장비를 휴대하고, 배변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대형 위협감과 혐오감 중형(5Kg 초과)이상 맹견은 아파트에서 기르지 않도록 하며,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가슴줄 불가)하고,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이 접근할 때에는 목줄 길이를 짧게 잡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습니다.
  • 외출 시 길이 2m 이내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합니다.
  •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엔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출 시 배설물 처리를 위해 2개 이상의 배변봉투와 휴지를 준비합니다.
  • 반려견의 변을 방치하면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세대 현관문에서 나올 때는 보호자가 먼저 나온 후 반려동물이 뒤에 따라 나옵니다.
  • 공동 현관문에서도 사람이 먼저 나간 후 반려동물이 뒤에 따라 나갑니다.
  •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 위협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승강기 이용 시 승강기 예절을 지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 : 위반시 과태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반려인들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이지만 비반려인들은 그저 무서운 동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두고 반려인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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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승강기 예절

  • 안전을 위해 목줄은 짧게 잡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아 고정 후 승강기를 이용합니다.
  • 승강기에 먼저 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하거나 다음 승강기를 이용합니다.
  • 승강기 안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벽 쪽으로 하고 보호자가 가로막아 동승한 다른 주민의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 반려견이 동승한 다른 주민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도록 고개를 구석으로 돌려줍니다.

반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도 있는데요. 우선 반려견이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려견의 눈을 응시하지 않아야 하며, 반려견을 만지는 경우에는 먼저 반려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예의도 필요합니다.

 

또한, 반려인의 동의 없이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며,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 반려동물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

지난해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반려견의 무분별한 대소변 방치와 물림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민 과반수 동의와 지자체 승인을 받아 입주민이 오가는 통로에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라는 안내문을 공지하기도 했는데요.

 

아파트의 공용 계단, 복도, 어린이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커뮤니티 시설, 지상·지하 주차장, 지상 공간 등 아파트 전체 공용부 공간 및 시설에서는 입장 및 산책, 노출 등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는 월 1회 규정 위반 시 경고문을 전달하고, 2회 차부터는 5만 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인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산책 시 소유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아파트단지와 지자체들의 펫티켓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몇몇 성숙되지 않은 주민들 때문에 성실한 많은 반려인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변을 치우지 않아도 괜찮겠지 생각하는 분들은 그 변이 사람의 변이라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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