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용도비율을 폐지 및 완화하여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고 계획인데요.
오늘은 비주거용도 비율이란 무엇이고 완화 또는 폐지되는 내용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주거용도 비율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용적률계획에 있어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가로 활성화 및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 중심 기능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의 최소 비율을 제한하는데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용도(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를 용적률의 10% 이상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상업지역에서의 비주거용도 비율은 용적률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20%~30%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즉,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은 연면적 20% 이상,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의 10% 이상 비주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지특성상 비주거용도 설치가 제한되거나 1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단독주택 등 비주거용도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 등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 비율을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는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떤것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에 있어서 기존 시가지 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기능과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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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비거주용도 비율
그런데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및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일률적인 상가 공급은 공실 증가 및 장기 공실화가 되고, 또한, 도심 내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해졌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추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기존의 용적률 10% 규제는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되었습니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2025.1.16. 개정)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가로 활성화,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 중심 기능 확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용도(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는 입지특성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를 줄여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빠르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및 폐지를 통해 상업지역의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 극복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로 주택 부족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트지구 사라지다: 지구단위계획 전환
잠실아파트지구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잠실 일대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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