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아파트지구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잠실 일대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파트지구가 무엇이었길래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아파트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지구 사라지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도시인구를 감당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하려고 도입된 제도인데요.
서울 시내에 14개 지구, 면적으로는 약 11.2㎢, 208개 단지, 총 14만 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의 아파트숲으로 이루어진 강남 일대의 경관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지하철 노선의 확대와 GTX 등 광역철도계획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대중교통 체계의 변화와 대규모 상업시설의 활발한 개발은 아파트지구의 입지여건을 크게 변화하게 만드는데요.
그런데 아파트지구의 주택 용지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어서 단지 내 상가는 허용되지 않아 상가와 주거지가 혼합된 형태의 시대적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라는 아파트지구는 지정목적이 충분한 아파트의 공급과 주거유형의 다양화 요구 증대 등으로 퇴색하게 되며,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의 용도지구에서 아파트지구는 삭제되게 됩니다.
이처럼 도시지역 및 사회 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아파트지구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서 ‘국계법’의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아파트지구는 폐지됩니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이에 서울시는 2017년부터 과거의 도시관리기법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정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변경된 제도로서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서울시는 반포·압구정·여의도 등 서울에 있던 14개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대 도시관리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도록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발표합니다.
이처럼 향후 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 중심시설 등 모든 용지는 획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획지는 토지 용도를 정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져서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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