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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찰률과 낙찰가율

by 에스지홈 2025. 2. 2.

흔히 경매시장에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경기가 좋으면 동반 상승하고, 나빠지면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 변화의 선행지표로서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데 활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 전세 등의 이슈로 서울은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스스로 낙찰받으며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은 경매시장에서 낙착률과 낙찰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

 

낙찰률과 낙찰가율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데요.

 

법원이 공개하는 법원경매 정보 매각통계 자료에는 낙찰률은 매각율, 낙찰가율은 매각가율로 표기되며 같은 뜻입니다.

 

먼저 낙찰률, 매각율의 의미를 보자면,

경매 진행 건수가 100건이라 가정했을 때 이 중 50건이 낙찰되어 새 주인을 찾았다면 이경우 낙찰률은 50%가 됩니다.

  • 매각율(낙찰률) : (매각건수 / 경매건수) x 100
  • 매각건수 : 매각된 물건의 건수, 경매건수 : 입찰(유찰 포함) 및 매각된 물건의 건수

이처럼 낙찰률은 경매 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가율, 매각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된 금액이 얼마인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인데요.

만약, 감정가가 10억 원인 주택이 7억 원에 낙찰되었다면 낙찰가율이 70%가 되는 것입니다.

  • 매각가율(낙찰가율) : (매각가 / 감정가) x 100
  • 매각가 : 매각물건의 매각가격, 감정가 : 매각물건의 감정가격

또한,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낙찰된 물건의 매각가가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으로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경매물건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경매 진행건수는 늘어나고,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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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매시장에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해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는 경매 물건의 증가로 이어지며 경매를 신청한 물건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각가는 여전히 감정가를 크게 웃돌며 고가 낙찰이 낙찰가율을 떠받치는 형세로 경매시장에서도 지역 간 편차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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