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없는 '무주택자'라면 가구당 소득 수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중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되지만 노인, 취약계층도 입주할 수 있는 특정 나이대에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별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행복주택 신청자격의 계층별 기준과 국민임대주택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 거리가 가까운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행복주택 공급량의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며 청년에게 특화된 임대주택이지만 공급량의 20%는 노인 및 사회 취약계층에게도 공급되고 있으며,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계층별 기준
행복주택 공급 대상으로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분은 행복주택 입주대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입주대상들의 자격 기준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각 특정 나이대별로 자격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학생: 무주택자로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이 예정인 사람을 말합니다.
- 취업준비생: 무주택자로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을 말합니다.
- 청년: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 사회초년생: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소득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예술인: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자로서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을 말하며, 소득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본인 또는 배우자)된 자로서 혼인중인사람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본인 또는 배우자)된 자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자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어야 합니다.
-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청년 계층의 기준은 월급 받은 기간이 5년 이내라면 만 39세까지니까 40세라 하여도 청년으로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8가지 유형 특징 한방에 이해하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라 한눈에 들어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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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차이
행복주택은 일반국민이 대상인 국민임대주택과는 다르게 대상이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결국, 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행복주택, 그렇지 않다면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를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 행복주택 과 국민임대(자료: 마이홈) | ||
구분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공급목적 | 젊은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공급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주택규모 | 60㎡ 이하 | 60㎡ 이하 |
다만, 공급되는 주택 규모는 60㎡ 이하로 같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나이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 수준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에 주로 14 ~ 20평형이며,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특정 나이대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보통 약 9 ~ 13평형으로 국민임대주택보다 주택 면적이 적습니다.
오늘은 젊은 계층에게 중점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는 6년,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와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10년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의 경우는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오래 거주했다고 해서 추후 해당주택을 매입하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아닙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 미리내집
결혼과 함께 마련해야 하는 집에 대한 걱정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가구 매입임대공급 등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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