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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이중계약이 무엇인가요?: 처벌 기준은?

by 에스지홈 2024. 2. 18.

전세사기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깡통전세 뿐만아니라 다른 유형도 많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대리인'이 대신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서로 다른 계약을 하거나 집주인을 대리하여 이중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사기의 한 유형인 이중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이 무엇인가요?: 처벌 기준은?

 

부동산 이중계약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이중계약은 하나의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나 전세 등의 임대차계약을 다른 상대방과 이중으로 계약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중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위임을 받은 임대관리업체나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사례로 보는 부동산 이중계약

전세사기 수법의 하나인 이중계약도 여러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전세사기의 유형을 미리 알아야 하겠습니다.

* 대리인의 이중계약

대게 주택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맺어야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중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위임을 받은 임대관리업체나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 한 집주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집에 대한 월세 계약을 성사시켜줄 것을 맡겼는데요. 분명 월세로 내놓아 달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이를 전세로 내놓고 잡주인의 대리인으로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인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것처럼 이중계약을 하여 보증금의 차액을 가로채 버립니다.

* 여려명과의 이중계약

하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두 사람 이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두배, 세배로 받아 가로챈 경우입니다.

 

사례) 한 청년은 마음에 드는 전세 물건을 찾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사 당일, 이사가는 집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은 하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2명에게 보증금을 받고 기존 세입자에게는 반환하지 않은채 잠적한 사례입니다.

*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와 이중계약

간혹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인 척하고 주민등록이나 통장을 위조하여 새로운 세입자와 이중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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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처벌

이러한 이중계약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로 인해 누군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 해당 불법행위를 한사람은 배임죄나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임죄'란

'권리를 위임 받은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것'(형법 제355조)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누군가에게 손해를 가하고 본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임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형법 제347조) 으로서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뺏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 처벌을 받습니다.

  •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마치며

오늘은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사기의 한 유형인 이중계약을 알아보고 그 처벌 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이중계약의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진짜 소유주인지 꼭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 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을 입금할 때에는 해당 계좌가 등기상 소유주 계좌인지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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