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력구조가 편중되고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들어짐에 따라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노후생활 안정과 은퇴한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설하고,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세대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농업인의 평균연령은 2020년 66.1세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농가 비율도 심화하여 고령농가 비율이 50%를 넘긴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40세 미만 농가 비율은 2020년 1.2%로 계속 줄고 있으며, 40세 미만 소유농지 비중도 1.3%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촌의 고령농업인 중심의 인력 구조 편중 현상은 대부분의 고령농업인이 나이가 들어 힘들어지는 농사지만 마땅한 노후 대비 수입원의 수단이 없어 농사에서 손을 못 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농림축산부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령 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청년 농업인 중심의 농지 이양으로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를 이양한 농업인에게 농지이양 은퇴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란 기존이 있던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지원단가와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여 고령농업인의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 하는 제도입니다.
- 경영이양직불사업: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만 64세 이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 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등 포함),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임대위탁 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2021년부터 신규지원은 중단된 상태)
- 가입요건 및 신청방법
- 가입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
-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 지원 내용(혜택)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84세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매도 방식: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한 이후 농지 이양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1ha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과 농지 매도대금을 지급받습니다.
-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 농업인이 은퇴형 농지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신청하 경우로서 은퇴형 농지연금 상품은 소유 농지를 우선 임대하고 약정기간 종료 이후에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의 상품이며, 1ha당 매월 40만 원의 직불금과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으며, 임대기간 동안의 농지임대료도 일시에 지원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전국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의 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라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활용한 노후 생활비 마련의 주택연금과 비슷하게 농지를 이양하여 은퇴 직불금을 지급받아 노후 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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