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균열 및 침하가 생기기 쉽고 생활 주변의 담장, 옹벽, 축대 등 시설물의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데요.
이런 해빙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낙석 발생 위험지역을 주의하고, 건축물 주변의 옹벽·축대 균열의 확인 및 얼음 위에서의 놀이·낚시를 금지하는 등 해빙기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119에 신고하기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도 예외는 없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에 연 1회 해빙기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빙기 아파트 안전점검 사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물론 입주민들은 단지 내 지반 침하나 균열 등 이상 징후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소방서로 신고해 대형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외부 점검 사항으로는 옹벽·석벽에 균열이나 배부름 현상, 건물 외벽의 균열로 인한 누수, 주변 땅의 침하, 배수로에 토사 등으로 막힘, 인근 절개지나 언덕에서의 토사 유실 여부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옹벽이 있는 경우는 균열에 의한 누수나 철근 노출 및 기울어짐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하며, 균열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계측센서를 설치해두기도 합니다.
* 공동주택 내부 점검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구조부재의 균열이나 누수, 삐걱거리거나 뚝뚝 거리는 건물에서 나는 소리, 지하실의 벽과 천장 누수 여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드러남에 따른 부식, 옥상 방수층 및 바닥의 파손 여부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지반 침하로 인한 특고압 인입케이블 및 배관의 파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도·전기·가스·통신선 등의 이상 유무와 창과 문틀이 뒤틀림으로 여닫기 곤란한 상태 여부 등의 결함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해빙기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반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2~4월 전후로 기상상황 및 지역적 여건에 따라 탄력적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해빙기가 되면서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며 연약해지면서 시설물 하부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 생활 주변 헤빙기 위험지역
* 공사장부근: 공사장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는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지하굴착 공사장 주변에는 추락 또는 접근금지를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절개지/낙석위험지역: 절개지·암반 등에서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토사가 홀러내일 위험은 없는지, 낙석·방지책/망 등의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훼손 방치되어 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지역 안내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반/옹벽/축대: 주변의 옹벽이나 축대가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 곳은 없는지, 건축물 주변 옹벽/축대는 지반침하나 균열 등으로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빙기 안전점검
* 행정기관에서는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건설공사장, 절개지, 낙석위험지역, 옹벽/축대, 국립공원 등 해빙기 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데요.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통행금지 또는 사용 제한 등의 안전조치를 하게 됩니다.
* 주민들은 집 주변의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에 붕괴 우려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위험요소가 발견될 때는 가까운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접근금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함부로 치우거나 지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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