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도시지역에 필요한 소규모주택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도입된 주거형태인데요.
그 유형 중 전용면적이 작은 소형주택 유형은 사라지고 새로운 아파트형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1~2인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다양한 주택유형을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주택 건설 기준이나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많이 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택유형의 분류는 3가지 유형으로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크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이지만 소형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가구별 면적 상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인 원룸형태는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그 면적 상한도 변경되어, 도입초기의 '원룸형 주택' 유형은 가구별 면적 상한이 전용면적 12㎡~30㎡이었으나 몇 차례 개정을 통해 가구별 면적 상한은 늘어나다가 2022년엔 '원룸형 주택'이 폐지되고, '소형주택' 유형으로 새로이 바뀌며 가구별 면적 상한은 60㎡ 로 넓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론 소형주택 유형도 사라져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어느 유형이든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은 완화되었습니다.
* 도시형생활주택 유형('25.1.21 시행) | |||
구 분 | 아파트형 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 | ||
건축법상 용도구분 | 아파트 | 연립주택 (연면적 660㎡초과) |
다세대주택 (연면적 660㎡이하) |
주택부 층수 | 5층 이상 | 4층 이하(건축심의를 받은 경우 5층 이하) |
- 아파트형 주택
국토교통부는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의 건축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는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로운 유형이 생겼습니다.
이첨러러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3~4인 가구를 위한 5층이상 아파트형태의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만큼 주차 공간도 필요하게 될 텐데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아파트형 주택 유형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건설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는 한 가지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혼합건축이 금지됩니다.
* 규제 및 주택건설기준 적용 비교 | |||
구 분 | 일반 공동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
아파트형 주택 |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 ||
사업계획승인 | 3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
분양가 상한제 | 적용 | 미적용 | |
주택공급규칙 | 적용 | 청약 관련 일부 규정 미적용 * 청약자격, 청약저축통장 사용, 재당첨제한 등 |
|
감리 | 주택법 감리 | 건축법 감리 | |
주택건설기준 | 적용 | 주택건설기준 일부 미적용 또는 완화 * 소음방지대책 수립, 도로 이격기준(2m), 기준척도(안목치수・층고) 등 * 주차대수 기준(전용 60㎡ 이하 세대당 0.7대→0.6대) |
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초 도시지역에서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의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되며, 새로운 아파트형 주거형태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지어지는 만큼 생활상 열악한 공동주택이 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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