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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란?: 환경성검토 차이

by 에스지홈 2025. 1. 18.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선 사업계획 신청 전에 관련된 개별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거나 이행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중 오늘은 개발사업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성검토와의 차이

 

환경영향평가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와 각종 인센티브는 도심지역의 고밀개발을 가속화시키므로 주민 환경권의 보장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대처방안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환경영향평가'라고 합니다.

 

즉,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써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간혹 환경성검토와 헷갈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전) 환경성검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국 (사전) 환경성검토는 사전행위로써 검토이자 기본계획이며,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이자 실질적인 행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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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이라고도 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계획의 내용과 건축심의 내용 등을 반영하고, 건축관계 법률에 따른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확정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말하는데요.

 

지자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축물과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은 사업면적이 9만~30만㎡,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사업면적 18만㎡ 이하이고 연면적이 20만㎡를 넘지 않으면 면제 요청이 가능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져 있고, 심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사업자가 협의·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사업에 관한 공사를 착공하면 안 되는데요.(「환경영향평가법」제47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개발사업에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가 건설업체 입장에서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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