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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by 에스지홈 2025. 1. 17.

시장은 길 양쪽에 가게들이 이어져 있는 형태로 대규모 전통시장의 경우엔 길 중간에 노점들과 함께 밀집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이 터전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포들이 밀집한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의 가게(상점)들이 지역에 따라 일정 범위에 모여있는 곳을 상점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란 무엇이고, 그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그 의미와 기능을 정의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 및 관련 규정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해당 요건이 충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정의된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 상점가의 범위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처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위의 어느 하나에 들면 상점가의 범위에 해당하는데요.

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상인조직을 구성하고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가 내의 시설 및 경영에 대한 현대화 사업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사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의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의 그런 쾌적함이나 편리함은 떨어지지만 시장문화 활성화와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전통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편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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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

그러나 이러한 지정 요건에 맞지 않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 지자체는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동네 골목 소상공인 점포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시설 현대화,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골목형상점가는 2000㎡(약 605평) 이내에 30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해 있어야 하며,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또는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하는데요.

 

다만, 지정받으려는 구역 내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골목형 상점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는 면적과 점포 수 기준 외에도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 요건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까지 높은 장애에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적어도 동네 구석구석 이어지는 골목의 특성상 면적과 점포수 기준만은 없어야 진정한 골목형상점가 사업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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