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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산층 고령자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by 에스지홈 2025. 1. 21.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노인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서민·중산층 및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형태인 "실버스테이" 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형태인 "실버스테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산층 고령자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고령자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실버주택은 민간에서 지은 월비용이 수백만 원하는 고가의 실버주택시설 아니면 공공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개념의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나뉘어 중산층 대상 노인을 위한 주택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도입된 실버스테이 제도를 통해 중산층 및 고령자를 위해 특화된 주거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의 확대 공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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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스테이 특징

실버스테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 주택으로서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인데요.

 

실버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며,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버스테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고, 2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하여 공급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시설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으며,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되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데요.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자녀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일 단지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버스테이는 단순히 주거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어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실버스테이 주요 내용
* 입주자격: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유주택자도 공급가능)
* 임대료: 초기 임대료는 유사시설의 95%, 계약 갱신시 5% 이하 임대료 증액
* 시설기준: 미끄럼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설계, 비상연락장치·안전손잡이 설치 등
* 서비스기준: 식사, 생활지원(청소·세탁), 응급안전(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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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민·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실버스테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시범사업지구는 구리갈매역세권 지역으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725호가 공급되며, 실버스테이 규모는 최소 300호 이상으로 나머지는 10년 공공지원민간임대를 혼합하여 조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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