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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빌리지와 휴먼타운의 차이

by 에스지홈 2024. 12. 26.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사업' 선도사업지역으로 전국 32곳을 선정했는데요.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4곳이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후보지를 포함하고 있어 두사업의 연계를 통해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 효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빌리지는 무엇이고 휴먼타운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뉴:빌리지 사업과 휴먼타운 2.0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빌리지와 휴먼타운의 차이

 

뉴:빌리지와 휴먼타운의 차이

오래되어 노후된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데요.

 

뉴:빌리지와 휴먼타운 2.0은 이러한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비(非) 아파트의 정비와 공급을 촉진하는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뉴:빌리지사업은 노후된 단독주택, 빌라촌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택정비를 돕는 국가사업이며, 휴먼타운사업은 서울시의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비 지원 유무로서 휴먼타운 2.0의 경우는 지자체 재원으로만 사업이 추진되며, 뉴:빌리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과거 도시재생사업은 기존 동네의 기능을 유지하며, 개발이 아닌 집수리, 마을벽화 그리기, 청년 센터와 같은 주민과 상관없는 사업이 강조된 반면에 뉴:빌리지사업은 도로 정비, 주차장 설치,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의 주거지 주변 정비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신축·리모델링을 유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뉴:빌리지사업 주요 지원사항(자료: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 주요 지원사항(자료: 국토교통부)

서울시 뉴빌리지 선도사업 현황(4곳)

  • 종로구 신영동: 총사업비 201.9억 원(국비 52.12억 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정비 사업지원을 통한 주택정비 활성화
  • 종로구 옥인동: 총사업비 518.1억 원(국비 55.8억 원), 역사문화환경 보전 사유로 재개발구역 직권 해제지역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정비 사업지원을 통한 주택정비 활성화
  • 중구 회현동: 총사업비 254.39억 원(국비 101.356억 원), 남산 최고고도지구 등 도시규제로 인해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회현동 일대를 대상으로 주민수요에 기반한 소방도로 확충, 주차장 조성 등 기반‧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공공선도사업 및 민간개발사업 등 연계
  • 강북 수유동: 총사업비 218.79억 원(국비 74.028억 원),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규제에 따른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수요에 기반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뉴:빌리지 현장지원센터, 휴머네이터 등 주택정비를 지원하여 정비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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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서 가로주택과 같이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나의 단지로 모으는 개발 방식이며, 신속통합기획은 모아타운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에서 재개발되는 방식입니다.

 

즉,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휴먼타운사업은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재건축·재개발처럼 전면 철거가 아닌 기반시설과 편의 시설의 공급과 주택정비를 통하여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및 지원(자료: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및 지원(자료: 서울시)

오늘은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인 뉴:빌리지사업과 휴먼타운 2.0 사업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이 조성되며, 휴먼타운사업지에서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 조경면적, 대지 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와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 원까지는 대출 이자 최대 3% 수준의 이자차액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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