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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머리가 아프고 몸이 이상하다?!: 새집증후군 막는 3가지 예방법 우리는 집을 선택할 때 낡고 오래된 집보다는 새집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새집이라고 모든 것이 신선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새집으로 이사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한 후, 뚜렷한 원인 없이 눈이 따끔거리고, 목이나 코, 머리가 아프거나 구토 등의 증상으로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은 우리가 잘 아는 새집증후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럼 이런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집증후군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집증후군의 증상새집으로 이사하거나 집의 오래된 부분의 개조 등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이유 없이 가끔 머리가 아프거나 피부가 가려운 것 같은 증상으로 불편함을 느낀 적이 한 번은 있을 텐데요.이는 전형적인 새집증후군 증상으로 실제로 신축 아파트 입주자의 3분의 1 가량이 .. 2024. 5. 9.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나 공용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장기수선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의 역할과 수립대상인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역할우리는 미쳐 생각이나 계획이 없던 일이 갑자기 닥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들이 계획도 없이 갑자기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처도 어렵고, 시설들의 수선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 번에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규모 수선을 위한 비용부담의 근거를 명확하.. 2024. 5. 8.
아파트 우수관 누수 누구의 책임인가?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천장이나 벽에 물이 스며들어 누렇게 얼룩이 생기거나 이런 물기가 생겼다가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페인트가 들뜨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경우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비가 오거나 위층세대 발코니(베란다)에서 물을 쓰고 이를 우수관으로 흘려보낼 때 누수로 나타납니다.이렇게 아파트 우수관 누수의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우수관 누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우수관 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우수관 누수의 책임은?아파트에서 우수관 누수가 발생하면 누수의 정확한 원인과 위치를 파악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공동주택의 특성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수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부담을 두고 다툼이 빈번합니다.우수관 누수의 경우도.. 2024. 5. 7.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은 같다?! 기반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기초가 되는 구조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시설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그럼 도시계획시설은 무엇일까요? 이 또한 역시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이렇게 용어 자체의 느낌이나 의미는 비슷한데 다른 말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그래서 오늘은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의 차이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에 따르면 기반시설은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에는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곧, 인프라와.. 2024. 5. 6.
내 땅 주변 국유지 매입?!: 매수신청 및 변상금 내 땅 옆으로 쓰지 않는 땅이 있어 알아보니 국유지라고 하는데요.그 땅을 이용하여 원하는 면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유지란 무엇이고 국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내 땅 주변 국유지 매입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국유재산이라 하는데요.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의 유형 중 토지(땅)를 국유지라고 합니다. 국유재산은 이용 유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경우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특정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일반재산의 경우는 개인이나 법인이 매수 신청할 수가 있어서 일반재산인 국유지는 .. 2024. 5. 5.
고통스런 층간흡연, 해결할 순 없을까? 층간소음 문제는 지속적으로 강력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요. 층간소음만큼 아파트, 다세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냄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특히 비흡연자들은 층간흡연으로 인한 담배 냄새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부탁과 항의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이웃 간 심각한 갈등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냄새의 가장 큰 문제는 흡연복도가 좁고 이웃집 간 거리가 가까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은 층간냄새로 불만과 갈등이 잦은 곳인데요 한 오피스텔 거주하는 비흡연자분은 집안을 가득 채우는 담배 냄새 때문에 외출 후 집에 들어가기가 고통스럽고 잠을 자다가도 담배냄새 때문에 잠을 깨고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환풍구에서는 담배 냄새가 숨 막힐 정도로 들어오고 부엌 환.. 2024. 5. 4.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가로구역에는 최고높이가 있다. 도시 내 도로변 건축물에는 기준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요.지역적 특성에 따라 가로구역별 합리적인 높이관리체계로 토지이용계획, 도로 폭, 기반시설용량, 도시경관계획, 장래발전계획 등의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가로구역별 높이기준과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란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지정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말합니다. 즉,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최고 높이의 제한을 말합니다.따라서 가로구역 내 필지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높이'를 제시하여 공공성을 위한 유도기준을 준수할 경우.. 2024. 5. 3.
집에 TV 없는데 TV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TV 수신료는 그동안 텔레비전이 있는 가구는 전기료에 합산해 월 2,500원씩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정부가 이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쳐서 걷지 말고 분리 징수 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TV가 없는 세대는 TV수신료를 안 내도 되게 되었는데요.그럼 아파트에 살면서 TV수신료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TV수신료 분리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없으면 TV수신료 안 내도 된다1994년 도입된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제도로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래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도 어려웠으며, TV가 없는데도 수신료.. 2024. 5. 2.
시성비를 추구하는 시대: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 가심비의 소비문화를 지나 이제는 시간 대비 가치를 중시하는 '시성비'가 떠오르고 있는데요.소비할 때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했던 습관에서 소비할 때도 시간이 돈만큼 중요한 자원으로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만족을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시성비의 시대'가성비'는 가격대비 성능을 나타내는 용어로써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시성비'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좋아야 한다는 시간 대비 가치를 의미하는 신조어로서 우리에게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시성비처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일본은 'Time Performance(타임 퍼포먼스)'의 줄임말로 '타이파', 중국은 '..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