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를 걷다 보면 많은 세월을 겪은 아파트이다 보니 보도블록도 파손되거나 튀어나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처럼 아파트 보도블록도 오랜 사용으로 인해 노후화되면 도시 거리의 도보블록처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체 공사를 해야 할 텐데요.
그럼 아파트 보도블록은 언제 교체되는 걸 가요? 오늘은 아파트 보도블록의 교체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보도블록 교체
시민 보행을 편하고 안전하게 하려는 도시 거리의 보도블록은 잦은 정비공사로 인해 부실시공, 예산낭비라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정작 대부분의 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의 보도블록 정비공사 시기는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은 왜 교체할까요?
보도포장은 형식이 다양하고 설치 장소의 주변환경 및 교통여건이 다양해 일률적인 교체기준을 정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주로 나무뿌리에 의해 주변이 돌출하거나 차량의 주·정차 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처짐, 균열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도포장이 파손된다고 합니다.
또, 통신, 전기,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설치나 보수를 위한 잦은 굴착공사는 보도블록과 도로의 노후화를 빨리 진행시킨다고 합니다.
- 교체 시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용 부분 주요 시설물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하여 수선, 교체공사를 통한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4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항목과 수선주기를 예상하여 수선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
그래서 단지 내의 보도블록과 경계석이 장기간 사용으로 파손, 침하 등 노후화가 발생하면, 주민 보행의 안전사고 예방과 단지 내 환경 미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수립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정비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보도블록의 부분수리 주기는 5년(수선율 10%)이며, 전면교체의 주기는 15년(수선율 100%)으로, 부분수리 주기 세 번째 차례인 15년 차에는 부분수리 없이 전면교체해야 합니다.
- 수선율 : 전체 수선금액에 대한 부분수선의 비율. 100%는 전체수선을 의미하며 10%인 경우 전체에 대한 부분수선의 비율입니다.
이는 계획된 수선주기 5년을 5년 동안 수선율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선주기차에 수선율 범위 및 금액이내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선방법(전체수선, 부분수선), 수선율, 수선주기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스팔트포장 항목의 전면교체 수선주기를 조정할 경우에 보도블록의 전면교체 수선주기와 일치되게 조정도 가능하며, 아스팔트포장이 없이 보도를 위한 포장만 다수 존재할 경우에도 합리적 절차를 통한다면 전면교체 주기를 늘리고 부분수리 주기 및 수선율의 조정 등은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보도블록 교체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시 내 보도블록의 경우는 준공된 지 10년 이내의 전면교체공사는 금지하고 있으며, 신설되고 2년 이내에는 보도 굴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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