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끝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상가건물을 계약하여 개업준비를 진행하다 보면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이 계약한 현 건축물의 용도 및 오수발생량에 적합하지 않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용어도 생소한만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이유와 산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모든 건축물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정화하고 처리하기 위해 건물에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선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1회성 비용이어서 건축물이 용도변경하여 오수발생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용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정화조 용량이 맞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이처럼 하수도원이 부담금은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보다는 대체로 적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오수발생량을 산출한 결과, 1일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시에 원인자부담금이 부과하고 준공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은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에 그 사용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지자체별 오수발생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면적 300㎥인 세탁소가 운영 중인 자리에 일반음식점이 들어설 경우 일반음식점의 오수발생량은 환경부고시기준 1일 오수발생량이 60 L/㎡이므로 60 L/㎡ x 300㎥ = 18,000L로 오수발생량은 18 ton이 됩니다.
이에 기존 세탁소는 1일 오수발생량이 15 L/㎡이므로 15L/㎡ x 300㎥ = 4,500L로 4.5 ton 이 되어 늘어난 오수량은 13.5 ton이 됩니다.
결국, 늘어난 13.5톤은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게 되므로 늘어난 오수배출량만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오수 발생량(ton)] × [지자체별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따라서, 서울시가 공고한 하수처리 구역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1,014,000원(중랑)이라고 가정할 때, 산출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13.5(ton) x 1,014,000원으로 13,689,000원이 되겠네요.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지자체별로 공고되는 금액이 꽤 차이가 나므로 지역별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액은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방법은 모르더라도 꼭 알아야 하는 항목이므로 상가 임대차를 진행할 때는 건축물대장 및 중개사의 확인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이 현 건축물의 용도와 적합한지를 사전에 꼼꼼히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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