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을 법에서 정한 주택의 종류로 말하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있는데요.
공동생활하는 면에선 같지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제외하고, 공동주택이면서 빌라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빌라의 주택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되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엔 어떤 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빌라의 주택 종류와 범위
빌라의 어원은 서유럽의 농지를 뜻하는 ‘villa’에서 유래하여 휴가용 주택이나 별장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자리 잡았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70~80년대 신축붐이 불던 강남에서 고급주거지로 특정 단지의 ‘빌라’라는 명칭이 화제가 되면서 유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주택법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범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정의를 말하면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등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서는 4가지의 종류와 범위로 구분합니다.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목)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
법에서 말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5층이상은 아파트가 됩니다.
이처럼 빌라는 건축면적의 차이에서부터 아파트와 기숙사와 달리 외관상으로도 확연히 구분되며, 건축규제도 까다롭지 않고 소규모 건축으로 건축기간 역시 짧아 아파트의 건축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반면 빌라는 6개월 정도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모두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것과 호수별로 각각 구분소유가 가능한 것은 같지만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다세대주택은 1개 동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라는 점이 다릅니다.
또, 한 대지 내에 여러 동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 지하에 주차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동의 연립주택 혹은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면적기준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의 주택 종류와 범위를 알아보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 여파로 주 대상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의 빌라시장은 한없이 위축되고, 정부의 재개발 정책은 노후 빌라를 대상으로 전부 아파트로 이뤄지고 있으며, 또 아파트들은 하자문제로 지속적인 주택품질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서민주택으로 우리나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빌라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주택품질이 향상될 수 있기에 빌라에 대한 발전방안이 하루빨리 필요하겠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장 간판 설치 시 신고해야 한다?!: 불법 옥외광고물 (0) | 2024.11.29 |
---|---|
체납 관리비 승계 범위: 전소유자,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1) | 2024.11.27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무엇이길래? (0) | 2024.11.25 |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 수선유지비는? (1) | 2024.11.23 |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뭔가요? 도움이 되나요? (2)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