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로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 농업에서부터 화훼, 창고, 주거까지 그 활용도가 다양한데요.
그래서 건축물은 아니지만 그 용도에 따라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기에 비닐하우스를 축조하려는 자는 용도 및 설치기준 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의 활용에 있어서 용도와 설치기준, 그리고 불법과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활용
비닐하우스는 간단한 구조로 설계되어 조립이 쉽고 이동이 가능하며, 특히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각종 작물을 재배하거나 농기계, 농기구등을 보관하는 창고용도, 농작업 중 잠시 쉬는 휴식공간 등, 농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별다른 규제나 신고 없이도 설치/사용이 가능합니다.
- 용도와 설치기준
비닐하우스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하여, 농업용, 어업용,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등 사용용도로 구분될 수도 있고,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요.
지목이 농지인지, 대지 또는 잡종지인지, 임야 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 하는 비닐하우스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내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면적이 100㎡(약 30평)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비가림용에 한정하고 있지만 세부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지목이 농지(논, 밭, 과수원)라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요.
농지라는 전제하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다면, 규제가 강한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허가나 신고 없이 비닐하우스를 마음대로 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가 농업용이라면 복층구조로 하여 자재창고 또는 작물재배공간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시 유의사항
- 길이방향이 남북으로 되도록 설치하며, 채광이 좋도록 합니다.
- 내부커튼시설은 차광 또는 보온을 목적으로 설치하며, 충분한 기밀 유지는 물론 견고하게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 바람이 세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지붕과 취약한 부분을 보강설계(브레싱 등)하여 설치합니다.
- 천창이나 측창은 바람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고 작동이 잘 되게 설치합니다.
- 설치장소의 외기온도, 청명도, 눈, 바람 등 기상조건과 용수확보 등을 고려합니다.
- 보수와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기자재의 부품구입과 A/S를 검토합니다.
- 위반건축물과 전입신고
비닐하우스는 농업ㆍ어업용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이지만 이를 다른 용도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적합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주를 위해 내부에 설치되는 전기, 수도, 화장실 등의 시설은 불법시설이 되며, 가설건축물인 비닐하우스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재해 및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방조치인 위반건축물로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지자제는 해당 비닐하우스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 복구하도록 계고하고, 계고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위반자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법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 판단하지만 비록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지만 수도, 전기, 난방설비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지로서 주민생활 편익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나 학교배정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으로 악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의 활용에 있어서 용도와 설치기준, 그리고 위반건축물과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명시된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사유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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