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에는 거주하는 평형대에 따라 그리고 단지, 세대수 규모나 난방방식에 따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는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적립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항목이 의미는 같지만 서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의 차이
건물 관리주체는 건물의 노후화를 대비하여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장래의 수선비용에 대해 일정한 적립금을 미리 관리비를 통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지만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그 차이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이지만 집합건물법령을 주로 적용받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규약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수선적립금의 징수 및 적립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될 경우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의무사항이 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이처럼 관리비내역서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장충금이라는 항목명으로 표기하는 반면에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엔 수선적립금이라는 항목명으로 표기되며, 주요 시설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라나 다세대주택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떨까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자체관리규정이 있고 집합건물법령에 따른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수선적립금을 적립하는 주택단지도 있으나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빌라들에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수선적립금까지 관리비에 부과되는 경우는 찾기 힘든데요.
다만, 집합건물에서 공용 부분의 시설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 공동현관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 등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을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구분소유자에게 납입의무가 있는 적립성의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수선유지비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소모성 관리비이기 때문에 추후 전출 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적립금, 수선유지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관리 전반에 거쳐 집합건물법령을 적용받으며, 관리단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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