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을 다니다 보면 물을 계속 틀어놓는 등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없어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모터가 돌아가야 해서 전기요금은 부과되겠지만 과연 지하수를 사용하면 사용요금이 없을까요? 오늘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우리나라 총인구 중 지방 및 광역상수도에 의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전국 인구의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통계 기준 97.8%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시설이 미보급된 지역이나 생활용, 농어업용, 공업용 등에서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지하수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하수는 보급률이 아닌 대체 수원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의 3에 따르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부과 금액은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론적으로는 지하수 이용요금을 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산정방법 등이 달라서 부과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부산)엔 면제되는 곳도 있으며, 일반적인 부과 대상으로는 식당·여관·목욕업 등 일반용과 공업용이 적용되며, 가정용·농어업용·학교용·군사용·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하수법」 제30조의 3 및 각 지자체 지하수 조례
- 지하수이용부담금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170원/톤)의 50%(톤당 85원 부과)
- 물이용부담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이용부담금은 무엇일까요?
물이용부담금이란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상수원 개발로 인한 재산권을 제한받는 상류지역 지원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이 분담하는 비용으로서 수도요금과 관계없이 4대 강 수계별로 최종 수돗물 사용자에게 부과되며, 최소한의 비용 분담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환경부장관은 협의·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하며, 현재 고시된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입니다.
부과되는 방식은 부과 및 징수업자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부담금을 기재하여 부과를 고지합니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에 부과되는 항목이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오늘은 '지하수는 사용요금이 없다?'라는 주제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하수는 대부분 사유지에 사용자가 직접 돈을 들여 개발하고 사용되고 있어서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하지만 지하수 역시 수원으로서 중요한 자원이어서 공공재로 관리되어야 지속할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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