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라고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앞으론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빠르길래 패스트트랙이란 단어를 사용할까요?
오늘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기존 절차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이라 하면 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사용되며, 경제에선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유동성 지원을 말하고, 공항에선 교통약자 등에게 출·입국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 '신속 처리'의 뜻에서 사용되곤 하는데요.
이번에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도입되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그동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정비사업의 걸림돌 같은 절차들을 개선하여 속도를 단축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재건축사업에서 안전진단은 첫 관문으로서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 첫걸음 안전진단에 대한 이전글 참고하세요 ↓↓↓)
그런데 이것을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가 조정됩니다.
또한, 안전진단 명칭도 주거환경과 노후도에 초점을 맞춰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필요시기가 조정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비효율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진위원회, 조합의 구성 시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해선 시행자인 조합이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민 동의요건 간소화
기존엔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하거나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어느 하나의 절차에서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매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처럼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업기간이 기존(13년)보다는 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으며, 특히, 공급부족 문제가 심각한 서울, 수도권 일대의 노후단지들에서 재건축 추진에 나서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개편되고 통과해야 하는 기간이 조정된 것이어서 재건축의 진입장벽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섣불리 재건축사업에 나섰다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건축 진단이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자칫 재건축 진단 통과 불발로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면 투입된 비용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사업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공사비나 자기 분담금 상승 등으로 재건축 시장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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