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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당첨 포기하면 재당첨 최대 10년 제한?!

by 에스지홈 2024. 2. 26.

청약에 당첨이 됐지만 대출금리가 높아 고민 끝에 계약을 포기하면 규제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구성원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 청약에 또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재당첨 제한을 포함하여 어떠한 청약제한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포기하면 재당첨 최대 10년 제한?!

 

청약제한사항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당첨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는 분리세대인 경우도 포함)에게 주택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과거 청약에 당첨된 경험이 있다면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7년이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재당첨 제한이 5년, 85㎡ 초과 주택은 3년도 안 재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과거 청약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정해진 재당첨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 토지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기타당첨자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되며,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모든 특별공급 유형의 당첨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익사업 과정에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시 '무주택'이 들어간 단어 쉽게 이해하기

우리가 청약신청 할 때 보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등 무주택이란 말의 많은 단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비슷비슷해서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무주택과 관련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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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제한

청약통장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일반공급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 1 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가점제 청약 제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적용예외는 없고, 가점제 당첨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추첨제로 당첨되는 것은 가능하여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자격을 조사하는데요. 이때 청약 자격이 없음에도 당첨된 사람들을 부적격 당첨자라 하여 소명기간에 청약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어 청약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위축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중의 하나로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지난 2017년 주택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약 재당첨 제한을 포함하여 청약제한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제한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하여 세대원에 대한 제한사항은 각각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순위 제한, 가점제 제한은 세대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이 제한 중에 있다면 본인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개인기준이므로 세대구성원이 제한 중이더라고 신청자 본인에게 영얗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청약에만 적용되는 경우 등, 제한 사항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접 청약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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