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청약에서 무주택이란?: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by 에스지홈 2025. 3. 3.

무주택이라고 하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 청약에선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등, "무주택"이 들어간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청약제도에서 사용되는 "무주택" 용어들의 의미와 무주택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이란?: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청약제도의 '무주택'

청약제도의 '무주택'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새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수요자에 대해 자격을 철저히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해당하는 가점을 적용해 당첨 우선순위를 부여하는데요.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본인 명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세대원 혼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구성원(세대주,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일반적으로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상 가장 위에 표시되는 자를 말하는데요.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세대주란 주택 소유 유무를 적용하여 세대주 입장에서 자신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이란 본인을 포함하여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을 세대구성원이라하는데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 모두가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모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됩니다.

  • 직계존속: 혈연인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합니다.(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
  • 직계비속: 혈연인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말합니다.(직계존속에 상대되는 개념)

다만, 형제, 자매, 이모, 삼촌 등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사람은 세대구성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 언제 하는 걸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해야 하며,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면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

sanerang.com

- 무주택 판단 기준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을 통해 확인되며,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청약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기산점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혼인여부와 함께 결정되는데요.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 청약신청자가 만30세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 30세가 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 청약신청자가 만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또한, 세대구성원 중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공분영과 민간분양에서 인정되는 사항으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인정 기준

이처럼 주택소유의 판단에 있어서 분양권 소유나 공유지분 소유 등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앞서 언급한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1억 원(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m²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형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등기된 이후에는 주택으로 간주)
  • 전용면적 85m² 이하면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빌라 등) 1채를 보유한 경우
 

소형주택의 정의와 기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에서도 대형보다는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형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일까요?

sanerang.com

오늘은 주택청약에서 "무주택"과 관련한 용어와 무주택기간, 무주택인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소유 여부와 관련해선 전세사기 등으로 주택을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본인에게 맞는 무주택 요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