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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어린이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바뀐다?!

by 에스지홈 2024. 2. 25.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의 주 이용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 경로당 등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아파트 어린이놀이터가 주차장으로 바뀐다?!

 

아파트 내 공동시설 용도변경 완화

초고령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존 경로당이 좁아지고 반면에 저출생으로 어린이 수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변화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하고 경로당을 추가하거나 주민 운동시설,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운동시설이나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용도변경 면적을 확대하고, 운영하지 않는 단지 내 어린이집도 전부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하고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아파트 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운동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따라 하는데요.

 

2013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예외의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었으나, 차량대수의 급증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져 불법주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입주자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생함에 관련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기존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허가기준이 있습니다.(‘13. 12. 17.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 전체입주자 2/3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주민운동시설, 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1/2 범위에서
  •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을 제외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필수시설이란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을 말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필수시설이나 경비원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전제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필요
  • 그 밖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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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기준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변경 전 주민운동시설,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
변경 후 주민운동시설,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3/4범위 내

 

* 어린이집이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해당될 경우, 폐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거치면 그 전부를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변경 전 어린이집‧경로당을 제외한 필수시설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다른 용도로 변경
변경 후 어린이집도 전체 용도변경 허용

마치며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단진 내 어린이 놀이터는 주민공동시설 중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필수 시설이지만 지은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놀이시설들이 낡을 대로 낡아 어린이들이 망가진 놀이 시설을 이용하다 다치면 더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된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려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라 놀만한 아이들이 많지 않고, 괜히 돈만 들여 낭비한다는 의견으로 철거 후 공터로 남겨두는 단지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낡고 사용하지 않는 놀이터를 그냥 두느니 주민들의 수요변화에 맞게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바꾸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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