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선정기준

by 에스지홈 2025. 3. 4.

저출생 극복과 출산가구의 추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차량 취득세 감면, 청약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공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혜택 등 많은 지원 정책에서 다자녀가구의 혜택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선정기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의 한 유형으로서 경쟁 시에는 자녀가 많은 무주택 세대일수록 다자녀 배점기준표에 따라 배점이 높아지며,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때 미성년인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이혼과 재혼한 가정이라도 청약 신청자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만 지원할 수 있기에 다자녀 특별공급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이란?: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이라고 하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 청약에선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등, "무주택"이 들어간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오늘

sanerang.com

- 선정기준

다자녀특병공급에 신청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의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소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지나고 거주지별 지역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다자녀가구의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보통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결정되지만 주택특성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다자녀가구(10%) 및 노부모부양(5%) 특별공급 물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형별 물량은 조정될 수 있는데요.

 

기본은 위의 청약통장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한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소득기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의 경우는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없지만 공공주택인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가구당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 연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점기준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신청자가 우선하며, 자녀수가 같다면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동점자가 처리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배점기준 점수
미성년자녀수 4명 이상 40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세대 이상 5
한부모가족 5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0년 이상 15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5
 

가구원과 세대원의 차이?: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다.

가구는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서 가입기준, 소득기준, 보상기준 등으로 많이 적용되고, 세대는 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 시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요.얼핏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

sanerang.com

오늘은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고, 기본이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방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기에 가점이 낮더라도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