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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대분리, 언제 하는 걸까?

by 에스지홈 2024. 11. 3.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해야 하며,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면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세대분리란 무엇이고 세대분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 언제 하는 걸까?

 

세대분리는 언제

우선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된 세대의 개념에서 세대원이 해당세대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보통 주소지를 이동해 전입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이뤄지지만, 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 혹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거주 공간에 살고 있는 동일 세대 안에 두 세대가 사는 분리도 가능합니다.

- 세대분리하는 이유

보통 세대분리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세금 절세뿐 아니라 주택청약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되는데요.

 

세대분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청약 시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므로 이런 1순위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세대분리가 고려됩니다.

다음은 절세 효과로서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 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세법에서 취득세의 주택 수 판단기준이 개인 명의가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모두 주택 수에 대상이 되므로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를 줄여 새로운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세의 활용은 주택을 양도할 때도 적용이 되는데요.

주택을 매도할 때 같은 세대의 세대원 중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은 동일 세대 여부에 따라서 주택 수가 판정되고,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 비과세, 중과세 등 그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계획이 있다면 세대의 주택보유를 확인하여 절세를 위해 세대분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구원과 세대원의 차이?: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다.

가구는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서 가입기준, 소득기준, 보상기준 등으로 많이 적용되고, 세대는 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아파트 청약 시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인데요.얼핏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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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분리의 조건

그럼 세대분리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통상 자녀의 경우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 등을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으로 가족을 구성해야 하며,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면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주택,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합니다.

  • 일정한 소득이란 12개월간 경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는 가정불화나 형편 등으로 인해 별거를 하고 있다 하여도 법률상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적용이 되며, 반면 이혼은 했지만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또한 동일세대로 적용됩니다.

분리 퍼즐

그럼 꼭 주소지를 달리해야 세대분리가 가능한 걸까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는 독립을 기본 요건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동일 주소지에서의 세대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데요. 생활공간이 따로 독립되어 있거나 경제적 독립이 확실한 경우에는 동일주소에서 세대분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방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세대 출입구가 하나인 경우에는 생활하는 공간이 독립된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대분리가 불가 하지만,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가 구분된 각각의 공간으로 지어져 같은 집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1세대 1 주택 비과세의 혜택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주소 다른집: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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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독주택이지만 1층과 2층으로 나눠지고, 각 세대로의 출입문이 별도로 나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 같은 주소지라 하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분리란 무엇이고, 세대분리의 이유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단지, 주소만 이전하고 거주하지 않는 등 합법적이지 않는 세대분리나 위장전입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주소지에서의 세대분리는 관할 주민센터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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