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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빛, 빛공해 무엇인가?: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by 에스지홈 2024. 5. 16.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밤낮없이 환하게 빛나는 조명은 도시의 밤과 관광산업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잘못된 조명과 원치 않는 빛 등 필요이상의 빛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피로감이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심지어는 농작물의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이런 빛의 부작용인 빛공해에 대해 어떠한 대책과 관리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의 생활 속까지 파고든 빛공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편한 빛, 빛공해 무엇인가?: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기준

 

빛공해란?

언제부터인가 커튼을 쳐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자다가도 집 밖의 조명으로 인해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해졌는데요.

사람들의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야간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인공조명의 사용이 늘어나고, 과도한 빛, 필요 이상의 빛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빛공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을 벗어난 빛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유발하는 빛의 역효과를 말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빛공해로 전국에서 접수된 민원이 최근 3년간 14.7%나 증가했다고 하며, 빛공해의 유형에는 눈부심, 수면방해 등 직접 체감하는 생활불편 피해에서 미관 훼손, 주변과의 부조화 등 심미적‧종합적인 영역으로 확대되는 등 갈수록 다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 빛공해의 종류

빛공해를 일으키는 주원인은 조명목적과 상관없이 지나치게 밝거나 잘못된 조명설계로 조명영역을 벗어나는 빛으로,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어 빛공해를 유발하는 침입광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 허용 기준에 대한 제시는 없지만 눈부심, 산란광, 군집된 빛 등 불쾌감이나 피해를 유발하는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침입광: 의도하지 않은 조명영역까지 침투하여 피해를 입히는 현상으로 강한 불빛이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생활공간으로 들어갈 때 문제가 되며, 불면증, 내분기계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빛방사 허용기준 제시)
  • 눈부심: 눈이 순응하고 있는 정도보다 강렬한 빛(높은 휘도)에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거나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특히 운전자에게는 일시적인 시각장애를 유발하여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산란광: 상방향으로 누출된 빛이 대기 중의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매우 한정됩니다.
  • 군집된 빛: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도로변의 다양한 조명 등은 운전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우리나라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2012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으로서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계획은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목표로 수립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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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밖에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데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조명기구는 조명종류, 관리구역별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합니다.

  • 제1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2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3종: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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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공간조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광고조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발광표면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장식조명 발표표면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m2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그 밖의
조명
발광표면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cd/m2

※ "주거지 연직면 조도"란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鉛直面) 조도를 말한다. 이 경우 측정 대상 창면이 해당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 바깥에 위치할 때에는 조명기구가 설치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발광표면"은 조명기구 및 그 조명기구가 광고 또는 장식을 목적으로 비추는 사물의 바깥면을 말한다. 이 경우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에는 연출주기 동안 발광하는 모든 부위를 포함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 기준은 높아지며, 규제 대상이 되는 조명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등의 공간조명,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조명의 해당기준을 위반할 경우에 초과 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개선명령에 따른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 조례

 

 

 

마치며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의 빛공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환경오염이라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인간에게 빛공해가 수면을 방해해 불면증 및 내분비계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빛공해와 빛공해방지법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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