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도심이나 개발이 필요한 도시지역에서는 개발계획에 따라 기존의 OOO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적률 등을 상향하여 보다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럼 준주거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준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이란?
우리나라는 국토를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그중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전용의 성격이 가장 강하여 상업시설이 많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이 목적으로서 주택밀집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도 갖지만 상업적 기능의 보완된 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중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주거지역 중 오늘의 주제인 '준주거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역입니다.
- 중심시가지 또는 역세권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사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 최고한도 건폐율 70%, 용적률 200~500%로 건축물을 넓고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에 일부 상업·업무 기능이 추가되면서 다른 주거지역보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용도의 땅 중 가장 가치가 높아 토지가격이 높습니다.
- 준주거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주거공간과 상업시설이 함께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주상복합아파트를 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하층이나 1~3층은 상가로 구성되고, 그 위층부터는 주거공간인 아파트로 건축되는 집합건물입니다. 일반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상업시설이 혼재하여 오피스텔과 같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건축되며,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대부분 초고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 역세권이나 대로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 건물 내에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어 편리하며,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주변에도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 가까운 곳에서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 일반아파트에 비해 건폐율이 높아 동 간의 거리가 좁고 상대적으로 쾌적하지 못합니다.
- 주변에 유해시설이 있을 수 있어 어린 자녀들 주거환경으로는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상업시설과 함께 있어서 보안에 취약할 수 있으며, 공용공간이 많아서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6호 관련)
오늘은 노후되거나 낙후된 도심개발을 위해 주로 변경되는 용도지역인 준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존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개발하는 이유는 용적률 상향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리고, 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더한 주거지를 조성하는 만큼 주거지역 내 부적합 시설 건립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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