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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층주거지 용도지역 규제?!: 전용 일반 주거지역

by 에스지홈 2024. 3. 3.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저층주택 정비모델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정비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어도 주거가 행복한 다양한 주거환경이 공존하는 개선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층주거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용도지역 규제?!: 전용 일반 주거지역

 

저층주거지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구분상 주거지역의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로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시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층 주거단지(단독주택, 빌라 등)는 살기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낡고,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골목 안 곳곳에 버려둔 쓰레기 더미와 담벼락의 지저분한 낙서 등 쾌적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의 비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위주의 조용하게 주택을 짓고 살 수 있게 만든 지역으로서 주로 단독주택으로 형성됩니다.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1종전용주거지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로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50% 이하의 비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종전용주거지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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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축물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200% 이하 비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 4층이하의 연립, 단독, 다세대 등 저층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아파트는 지을 수 없습니다.

* 창고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단,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불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축물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 250% 이하의 비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 평균적으로 18층 이하 중층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2종 근린생활시설로는 의료, 교육, 운동, 업무, 판매, 관람집회, 전시, 그 외에 공장, 발전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발전소, 방송통신, 군사, 청소년수련시설까지 가능합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건축물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300% 이하의 비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습니다.

* 고층건물로 층수제한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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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층주거지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주거지역인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던 대도시의 곳곳이 노후화되고 있으며, 특히 밀집된 저층주거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아파트공화국과 같은 저층주거지의 아파트 위주 주택개발에서 탈피하고, 아파트 생활의 장점을 결합한 저층주거단지 등 다양한 주거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주거대책이 마련되어야 주거가 안정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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