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층간소음 예방 안내방송이 자주 들리는데요. 그 내용이 예전엔 조심하거나 조금씩 배려하고 소통하며 노력하자는 내용에서 이제는 '금지'라는 단어로 삭막하고 강제성 있게 '규약에 따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소음 줄이는 방법과 방송 안내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밀집된 다수의 가구에서 발생하여 다수의 가구로 전파되는 형상을 보이는데요.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은 물론이고, 아파트도 복도식과 계단식이 또 달라 전파 경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음은 전파경로 상에서 흡수, 회전, 굴절, 반사가 혼합하여 변화하므로 소음원인과 전파경로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대부분의 층간소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직접충격의 소음은 건물의 바닥이나 벽체에 충격을 가하여 잔돈을 발생시키고, 이 진동이 건물의 바닥이나 벽체를 통하여 상하좌우로 전파되고, 전파된 진동이 천장마감재 등 가까운 물체를 진동시키고, 소리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거쳐 소음을 듣게 됩니다.
1. 소음별 줄이는 방법
- 미취학 아동의 뛰는 소리: 놀이방 및 아이의 동선에 소음저감매트 깔기
- 취학아동의 뛰는 소리: 어린이용 소음저감 슬리퍼 착용
- 건물 구조적으로 천장의 마감재 사용
- 어른 발걸음소리: 슬리퍼 착용
- 피아노 등 악기소리: 연주시간 조율 및 방음시설(연주방) 설치
- 가구 끄는 소리: 가구 하단에 소음 저감 패치 부착
-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해당 위치에 러그, 매트 등 깔기
- 문 닫는 소리(실내): 부딪치는 부분에 문 닫힘 충격방지 패드 설치
- 문 닫는 소리(현관): 유압기 조절
- 운동기구, 안마기, 기계음 등: 바닥에 매트 설치 및 사용시간 조율
- 개 짖는 소리: 정숙 훈련 및 개 짖음 방지 목걸이 등 사용
2. 야간 오후 10:00~익일 오전 6:00 에는 이웃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숙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도록 설득합니다.
3. 위층과 아래층 모두 보복소음을 자제하여 주변에 2차적 소음피해를 예방하도록 설득합니다.
- 층간소음 예방 안내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 및 손실이 발생하는가운데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을 위해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 등의 아파트 방송을 실시(저녁 8시경, 주 2회)하고, 주기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생활수칙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 안내문 예시
"관리사무소에서 이웃 간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공동주택은 이웃 간에 벽, 바닥 및 설비배관을 공유하면서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 불가피하게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특성을 이해하여 이웃을 위해 조금씩 배려하고 소통하며 내가 먼저 조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래와 같은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부착하여 음악소리를 위층으로 전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조금씩 배려하는 행동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을 위한 안내문과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층간소음은 교통소음에 비하면 무시할 정도로 약한 소음이지만 교통소음보다 민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거주자가 특정소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칵테일파티 효과에 의하여 해당 소음이 잘 들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집중력 방해, 심리적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칵테일파티 효과(Cocktail Party Effect): 공간에 다수의 음원이 산재하고 있더라도 특정 응원에 집중하면 그 음원은 다수의 음원에서 분리되어 잘 들리게 되는 효과
이러한 층간소음, 실내흡연, 주정차 시비 등 아파트의 고질적인 민원문제들은 소통의 부재에서 나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하고, 이웃 간 친밀감을 높여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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