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을 계약체결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2021년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임대차의 특성과 과태료 수준을 고려하여 1년간 추가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임대차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추가연장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전·월세 계약의 체결 사실과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조건을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년 두었으나 계도기간 만료시점에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 등으로 인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 연장은 임대차의 특성상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점, 또 전입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 원인 데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리고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1년간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 신고 여건과 과태료 완화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존 과태료 수준도 법령 개정을 통해 형평성에 맞게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차 거래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4~100만 원 대비 2~20만 원으로 1/2 ~ 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추가 연장 기간에도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참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개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로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시 행 일: 2021. 6. 1.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전·월세) 계약(계약금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상가건물임대차에서는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참고로 상가나 사무실 등 임차인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임차건물이 경매를 당할 경우, 우선변제권(순서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게 됩니다.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내용: 인적사항, 주택유형, 임대료, 계약일, 계약갱신청구여부, 확정일자 여부
※ 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 의제처리(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단독신고 가능)
- 신고방법: 대상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이 대리신고도 가능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과 태 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계도기간: 2021. 6. 1. ~ 2024. 5. 31.(※ 당초 2021. 6. 1. ~ 2023. 5. 31.)
- 주요 사항: 계도기간 내 임대차 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연장사유: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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