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오토바이를 이륜차라 부르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륜차등록대수는 230만 대 정도이며, 미등록이륜차도 20여만대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륜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에서의 이륜차와 자동차 간 주차 갈등은 여전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인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오토바이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토바이 주차거부는 불법입니다.
2012년 일반주차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자동차와 동일하게 오토바이 주차도 관리되는 현행 주차장법 17조 2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를 거절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의를 주고 시정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주차관리인에게는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시정 조치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는 주차장 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관리인들이 자의적으로 거절 가능으로 잘못 해석하여 거절하기도 하며, 지자체에서도 주차거부에 대한 정당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차장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 이륜자동차의 구분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륜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것 |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것 |
이륜자동차 유형별 세부기준
일반형 |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특수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기타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 아파트 주차장 내 오토바이 주차
오토바이를 아파트 내 차량등록을 하면 단지 내 정식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오토바이가 주차구획 한 칸을 이용하면 공간 낭비가 심하다는 이유 등으로 간혹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이륜차 운전자와 관리사무소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은 별도의 주차비까지 내고도 잦은 민원으로 눈치를 보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륜차의 주차구획 내 주차금지 조치는 관련 법규 위반사항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는 사유지로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 내 주차 관리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정된 자체 관리 규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공통주택 내 주차장 관리 규칙 역시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오토바이의 주차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아파트들은 단지 내 일부분을 이륜차(오토바이) 주차공간으로 지정하고 그 외 주차구획 내 이륜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차구획 내 이륜차를 주차할 경우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주차 인식의 변화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소위 자전거 정도로 생각하여 주차구획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가지곤 하는데요.
별도의 지정구역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 입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토바이들이 주차구획이 아닌 단지 내 구석진 곳에 주차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인식의 차이로 오토바이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에 주차하거나 빈 공간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오토바이가 주차구획 1칸을 다 차지할 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 회의를 통해 주차장 한쪽에 오토바이 주차 전용공간을 따로 확보하는 등의 최소한의 오토바이 주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입주민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두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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